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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안녕한가?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안녕한가?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 당시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을 제헌절(制憲節)로 삼았다. 이제 78주년이 된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랫동안의 왕정(王政)과 전제주의(專制主義)를 끝내고, 식민지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주의 국가로 출발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자유 대한민국을 ‘법치주의’(Rule of Law) 국가라고 한다. 이는 법대로 한다는 것보다, 권력의 과도한 행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서 법이 그런 방향과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2026년 07월 16일 -
교육은 국가전유물이 아닌,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해야
교육은 국가전유물이 아닌,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해야 부모에게는 선택과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줘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성격의 ‘대안학교’들이 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총 360여 개에 이르고 있다(학력인정학교 100개, 학력미인정학교 264개) 그런데 그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교실 밖에 있는 청소년의 숫자는 17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곳은 당연히 ‘대안학교’가 될 것이다. 이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산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와 함
2026년 07월 15일 -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기 원한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기 원한다권력이 편중될 때, 공정•법치에 큰 공백이 생긴다 근자(近者)에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 내용은 중요범죄의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대하여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요사건 수사의 시작과 진행과 종결은 고스란히 경찰에게 넘어간다. 이처럼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려는 시도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된다. 즉 진보 정권의 검찰 개혁으로 명명한 끊임없는 ‘검찰 줄이기’는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2026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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