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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환영한다
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환영한다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부산의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인 손현보 목사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5개월간 구속 기소된 가운데,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손 목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즉시 석방된 손현보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이다. 아무리 피어나는 꽃들을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바른 사법 제도가 회복
2026년 01월 30일 -
정교분리원칙을 해치는 민법 개정안 나와
정교분리원칙을 해치는 민법 개정안 나와일명 ‘교회폐쇄법’으로 간주하여 우려한다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며, 현재는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 김우영 김준혁 김재원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종 서미화 손 솔) 제안 이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럴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 강화, 관계서류와 장부, 참고 자료를 제출할 명령, 소속 공무원의 법인의 사무 및 재산
2026년 01월 26일 -
한국교회여, 종교의 입장 드러내는 것 두려워 말라
2026년 01월 23일
한국교회 알림이! 지킴이! 섬김이!
시대적 선지자,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