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백서의 위험한 일탈, 대한민국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나?
‘북한인권’‘자유’‘통일’은 확 줄고 되지않는 ‘대화’만 늘어났다
최근 정부에서 발간된 「통일백서」에 나타난 대북 인식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국가의 공식 기록이자 정책의 이정표인 백서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휘말려 우리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흐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적(修辭的) 변화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며, 통일 정책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행태에 가깝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백서 전반에 흐르는 ‘두 국가’ 지향적 서술은 북한 지역을 미수복 지구가 아닌 별개의 영토로 묵인하는 위험한 발상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적 명령을 수행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북한을 대등한 주권 국가로 간주하는 듯한 논리를 펴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가 정체성 포기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북한이 의도한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남북 관계는 국제법상의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인 특수 관계여야 한다. 이를 포기하고 평범한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순간, 통일은 더 이상 민족의 과업이 아닌 타국에 대한 ‘병합’이나 ‘침략’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생긴다. 결국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장하는 ‘적대적 교전국 관계’에 우리 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맞장구를 쳐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통일부라는 정부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북한을 단순히 이웃한 외국 중 하나로 본다면, 대북 업무는 외교부의 소관으로 귀속되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과 논리에 부합한다. 통일부의 존립 근거는 오직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완성한다’는 특수성에 기반한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통일부의 행보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운영되는 정부 부처로서 자기부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모호한 인식이 안보 현장에서의 자해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미사일 도발과 합의 위반을 통해 평화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감시와 정찰 능력을 제약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논의하거나 이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 방위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진정한 평화는 굴종적인 합의문이 아니라 확고한 안보 태세와 압도적인 전쟁 억제력에서 나온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위장 평화의 환상에 빠져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일 뿐이다.
결국 통일백서는 단순한 기록물을 넘어 국가 정체성을 나타낸다.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나타난 정체성 혼란을 즉각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명령임을 명심하고, 북한의 ‘두 국가’ 책략에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의 길을 견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