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가?
한국연구재단, 평가 항목에 젠더를 넣어라
국가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이 학회지 평가 영역에 젠더 혁신 정책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왠 뜬금없이 연구 영역에서 젠더 가이드라인을 따르라는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젠더 혁신(Gendered Innovations)은 기초•응용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분석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창출과 기술 및 디자인 등 과학기술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연구개발에 젠더 포용성과 성•젠더 특성을 두루 반영하여 새로운 발상, 지식의 진보, 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지식, 기술, 디자인, 과학기술을 창출하는데 무슨 젠더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젠더(Gender)가 뭔가? 남녀의 생물학적 기존의 성의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제3의 성을 말한다. 거기에는 수십 가지가 있으며, 이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성(假性)일 뿐이다.
성(性)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성(性)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따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학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왜 ‘젠더’가 필요한 것인가? 이는 학문과 학술지 영역에다 강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성정치’와 ‘성혁명’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는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조장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가 특정 성이나 젠더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거나, ‘정보 전달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연구와 양심에 따른 연구가 아니라, 젠더 학문을 조장하고 그에 반하여 정상적인 개념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연구 관리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 위원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항목에 0점을 주는 경우에도 평가 탈락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리되면 학술지는 학술지 실태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 정책을 따르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매우 부당한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와 학문적인 활동을 제한하려는 ‘성혁명가’들의 고약한 술수를 따르라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그 설립 목적도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르라는 것이 국가 역량을 높이는 것이 되는가? 한국연구재단은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2026년 예산이 9조 9,479억원으로, 거기에는 연구진흥 및 인재 양성에 3조 1,125억원,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에 3조 3,143억원, 그리고 국가전략연구지원에 2조 7,186원 등의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는 곳이다. 이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연구와 학술 목적의 재단이 젠더를 조장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인가?
한국연구재단은 즉시 이런 연구와 학술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법’ 차용(借用)을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젠더혁신정책을 따를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만 기여하기 바란다. 우리에게 ‘젠더 문화’를 유행병처럼 전해준 유럽에서는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