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과 직원 폭행사건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탈북자 강제 연행을 제지하는 영사와 직원을 중국보안요원이 폭행하고 한국영사관에 들어가 이미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로 끌어낸 것은 지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선양주재 일본 총영사관에서도 길수군 친척 5명을 강제 연행하여 외교마찰을 일으켰던 중국당국이 이제는 외교관과 직원을 폭행까지 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일부 공안은 진한 술냄새까지 풍기면서 탈북자 강제연행과 외교관과 직원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무리수로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 TV방송사들의 현장화면 위성송출을 아무 이유없이 중단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당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최근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신병인도를 요구한 것은 타공관과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타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제 3국을 거쳐 한국에 안착하도록 한 조치와 다르게 지난 5월 23일 이후 한국공관에 들어온 8건 18명에 대해서는 신병처리를 미결로 남겨두고 있다.
중국당국의 주장대로 한국이 ‘제 3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과 북한과 따로 맺은 외교관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또 탈북자 거취 문제는 ‘국제법. 국내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제와 연계하여 국가 주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야하며 계속되는 탈북자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탈북자들의 인권과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극적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매맞는 외교를 보면서 주권국가의 국민은 너무 속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