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를 권력의 명령으로 막을 수는 없다
초헌법적인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4월 중요 지자체장 및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후보자 윤곽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와 함께 후보자들에 대한 과거 발언과 행적에 대한 설왕설래(說往說來)도 있다.
이번에 치러지게 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두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곳 모두 소위 말하는 ‘미투 사건’으로 공백이 생기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져, 전임자에 의한 매우 부끄러운 선거가 되는 셈이다.
이번 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그런데 종교에 대하여 위험한 생각을 가진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새삼스럽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사자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이다.
그는 지난 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통해, ‘내가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을 요청했는데,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였다.
즉 당시 김영춘 의원은 교회에서 드리는 종교행사(예배)도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지자체장들의 허가를 통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어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대통령 명령이나 지자체장의 허가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종교의 자유’까지 희생하라는 식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종교 활동 중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과 균형도 맞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결여된 발상과 이를 바탕으로 예배(종교 활동)제한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심각한 문제이다.
김영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냈고, 16, 17,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인데, 그런 인물이 국민의 절반이 가진 ‘종교’에 대하여 너무나도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김영춘 후보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가진 자유를 함부로 재단(裁斷)하는 것을, 마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誤算)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지도자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독선자(獨善者)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할 공복자(公僕者)를 찾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면 된다는 오만한 사고를 가진 인물을 원하지 않는다.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권력자의 한 마디 명령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낡고, 비루(鄙陋)하고, 편협 되고, 반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