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지난 3월부터 한국행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해 오던 탈북자들이 당초 우리 정부의 한국행 낙관 예상과 달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 6월 17일 확인되며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이들 탈북자 7명은 중국 길림성(吉林省) 도문시(圖們市)의 탈북자 수용소에 수감되어 한국행을 원하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다. 이들이 잡혀 있는 동안 우리정부가 한 일은 중국정부의 발표만 그대로 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여기저기에서 분통을 터트리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에는 탈북자를 돕는 민간단체들이 있으나 이들의 힘만으로는 그 많은, 수십만 명의 탈북자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탈북자 문제에 관하여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확언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다. 다만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북한을 탈출한 탈북 주민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으로 간주, 이들의 보호에 대한 확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탈북자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공산독재 체제를 탈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우선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어 최소한의 인권과 생명이 보호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유의사에 의한 정치적 선택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3. 탈북자에게 난민협약상의 기본적 의무를 적용하라.
탈북자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중국은 이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지역을 탈출한 이들에게, 중립적인 제3자의 참여 없이는 강제 송환과 같은 불상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탈북자가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이들이 받을 혹독한 형벌과 처우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4.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력을 보여주라.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제난민법”과 “인도주의 원칙” “인권보호차원”과 “국민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들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도 호응을 이끌어 내어 탈북자의 문제가 국제・외교적으로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탈북자 문제에 기독교는 하나 된 힘을 모아야 한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기독교에서는 탈북자를 돕는 일에 치열하게 노력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 변화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 유린에 대하여 침묵하는 모습도 보인다. 탈북자문제는 국제문제이면서 국민의 문제이요, 통일의 문제이며 선교의 문제이기도하다.
탈북자의 비인간적이고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권과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야한다.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은 외면하면서 남북교류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지원을 얻을 수 없으며 통일 이후에도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04년 6월 21일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