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MOU를 통해 ‘인권보도준칙’을 만든 바 있다. 이 준칙은 총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될 때,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8장의 동성애 인권(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것이 문제였다. 그 내용을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언론의 기능을 제한하고, 스스로 ‘언론 통제’에 참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지난 2014년에 ‘언론보도준칙’을 전후하여 4년 7개월 동안 주요 언론들이 동성애를 보도함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밝혔었다. 그 이후에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으나, 언론들은 거의 한결 같이 동성애에 대하여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인권보도준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주관과 진평연이 협력하여 포럼을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축사를 통해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전파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독재시대가 서구로부터 밀려오는데, 한국은 서구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역시 축사를 통하여,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인권보도준칙은 제목은 좋다. 그렇지만 그 안에 문제가 많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에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보도 현장의 폐해를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발제를 통해서, 전 YTN 보도국장과 현 C채널 김관상 회장은 ‘본인이 지난 40년 동안 TBC, KBS, YTN, KTV, CTS 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꿈꾸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전제하고,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11월에 15일간 전국의 언론사 기자 154명(중앙일간지 38명, 뉴스통신사 21명, 방송사 11명, 인터넷신문 66명, 기타 18명)을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의 인지도, 성소수자 보도 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 것을 소개하였는데, 인권보도준칙 인지도는 60.4%(매우 잘 알고 있다 11.7%,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48.7%)였으며, 그 내용 가운데 성적 소수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은 37.7%(매우 잘 안다 5.8%, 어느 정도 안다 31.8%)였다고 한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인권보도준칙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서 73.4%가 영향을 받는다(매우 큰 영향 10.9%, 어느 정도 영향 62.5%)로 나타났으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가급적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겠다는 비율이 77.9%였다. 반면에 이런 준칙이 헌법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14.9%에 불과했으며,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무려 76%에 달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인권보도준칙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지난 5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 민감할 때,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난 집단 확산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한 30개사의 언론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인권보도준칙이 자율적 규제에 해당하여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사실의 규범화’가 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학문 및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헌법 제21조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 그리고 헌법 제37조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 맺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언론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일부 부당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묵시적 기망 방법에 의하여 반민주적으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조항의 근거가 된, 인권보도준칙은 그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근거가 되는 욕야카르타 선언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욕야카르타 원칙에서 선언한 동성애 및 성전환 반대를 법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금지시키라는 전체주의적 독재 선언을 대한민국의 언론 분야에서 구현한 것이 인권보도준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사라진 사회와 국가에 초래될 수밖에 없는 재앙과 같은 폐해는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은 언론 현장에서 동성애 관련 보도는 기피와 논란의 대상으로, 보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에이즈가 해마다 급속 증가하고 퀴어 축제는 계속 열리지만,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없고 이런 행사는 동성애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좌파는 국민건강권을 인권으로 호도하고, 치밀한 전략적 접근과 조직적 대응, 동성애를 축제로 둔갑하고, 논쟁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밝혀야 하고, 인권보도준칙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자율협약인 인권보도준칙의 성적 부도덕 행위 비판의 억제적 기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현재 편향된 인권관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은 그 자체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편향적 관점에서, 성적 윤리 부분을 언론 자유에서 억제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그렇게 되면 ‘인권보도’라는 본래의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하였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요소’라고 전제한 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고도로 명확하고 해악이 명백하며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표현을 제한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논리적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이상한 준칙을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도 혐오나 차별 표현으로 낙인찍는다. 이렇게 되면 언론인들이 동성 간 성 행위를 비판할 자유가 없어진다. 이는 위축효과에 의하여 자기 검열에 들어가며, 비판이 불가능한 특권층을 양산한다’고 하였다.
제2부 토론에 들어가서, 김준명 교수(연세대 감염 내과)는 전 세계적으로는 신규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에이즈 환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실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표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이 60% 이상이며, 모른다고 답변한 것까지 감안하면 70% 이상이 될 것이며,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에게서는 93%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감염되지만, 국민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걱정하였다.
최근에 청소년 22,227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79.5%가 모른다고 하였고, 10대 감염인의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것임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82.3%가 모른다고 하였는데, 이런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알리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하였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나라의 인권보도준칙은 사실상 행정법규이며, 이는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전제한 후, 인권보도준칙은 성적 권리,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욕야카르타(Yogyakarta) 선언이 배경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다수가 페미니스트이며,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인권보도준칙은 성소수자를 보호하라는 명시가 없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21조에서 명시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기독교 신문·방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제도와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과잉보호함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다.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신학대학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문구는 음주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이다. 또 흡연도 폐암과 각종 기관지 질환 등 암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 흡연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듯이, 미국에서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임을 밝히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보건적 행위인데, 이것이 인권보도준칙과 위배된다. 이 딜레마를 주고 있는 인권보도준칙 제8조는 삭제하거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한국교회언론회가 인권보도준칙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하여 이미 6년 전에 각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그 폐해를 알린바 있다’고 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011년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후, 언론 보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조사하였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했고, 대상 언론은 KBS, MBC, SBS,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뉴스, 기사, 사설, 문화 소개 1,015건을 분석하였다. 이때 동성애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언론으로는 한겨레, 경향, SBS, 한국일보 등 이었다. 또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되기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언론들의 동성애 지지 보도는 51.75%에서 77.25%로 급격히 높아졌고, 동성애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19.29%에서 14.61%로 낮아졌다.
따라서 심만섭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은 국가기관, 언론 모두가 제대로 된 공익적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기에, 동성애에 편향적인 제8장에 대한 것은 수정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풍 기자(KBS)는 ‘이런 규칙과 행위는 막시스트의 전술로, 방송심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 엄연히 판을 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가족문화를 해체하려는 혁명전술’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KBS 방송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 사실을 보도하고, 동성애를 새로운 가족형태로 소개한 바 있다고 하였다.
향후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는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발제자들의 모습>
<발제/토론/참석자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