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언론의 오보로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정세균 전 총리에게 민사소송과 감사원에 공직감사를 청구한다
한국교회는 정부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정책과 언론의 오보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 이하 예자연)에서는 6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허위 자료로 ‘교회발’ 및 예배 형식 강요한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먼저 예자연의 실행위원인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피해 사례와 소송의 배경을 밝혔는데, 지난 해 7월 8일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冒頭) 발언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정규 예배 외 모든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찬송 및 통성기도를 자제하며, 소규모 모임과 음식 제공 및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거론하였다.
이후 동월 10일 전국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가 시달되었으며,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고, 8월 19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 동월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대통령은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였다.
이에 예자연은 2021년 3월 5일 국무총리실에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3월 12일 답신에서 ‘2020년 7월 5일부터 7일 사이, 3일간 국내 코로나 확진자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보면, 전체(국내/해외 포함) 153명 가운데 17명으로 11.1%이며, 국내 대비를 놓고 보아도 19.5%였다.
이에 다시 4월 1일 추가로 질의를 했는데, 12일 답신을 통하여 2020년 1월부터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 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44%를 차지한다는 동문서답의 황당한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예배를 드린 4개 교회가 벌금 부과를 통보받았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범죄 행위이며, 예배 시간이 범행 시간이며, 예배를 인도한 목사는 피고인으로 몰아갔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2021년 2월 1일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시인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언론의 오보로 인해 교회가 피해를 크게 입었으며, 이번에 상징적인 소송을 통하여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기 위하여 소송과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어서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했는데, 교회에 대하여는 ‘선택적 방역’ ‘선택적 보도’를 통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국무총리는 잘못된 통계 위에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교회를 통제하였다. 또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교회에 엄청난 사태를 가져왔기에, 이에 대한 객관성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위해서 감사청구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법률 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는 정세균 전 총리는 세 가지의 법률적 위법을 범했는데, 하나는 정책적 잘못으로 인한 위법성. 둘째는 교회의 정규 예배를 금지한 위법성, 세 번째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강제한 위법성 등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와 신천지를 포함한 자료를 가지고 교회를 언급하였고,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으로 몰아갔다. 이처럼 교회를 급박하게 몰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사소송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밝힐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소송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울 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목사는 자신의 교회도 20여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면서, 정부가 예배를 강제하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현대는 황제•교황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교분리’를 하고 있는 바, 정부가 예배를 마음대로 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황제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이를 폭력이라고도 하였다.
또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회의 헌법처럼 여기는데, 이 고백의 21장 1항에 의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으며, 그 계시된 뜻에 국한되었으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조작 혹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사탄의 암시나 성경에서 처방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번에 교회들이 정부의 강제 방침에 충실히 따랐으므로 교회가 후퇴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수원 삼일교회도 소송에 동참했는데 송종완 목사는 ‘정부가 교회와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대전송촌장로교회)는 입장 전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모든 소송행위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예자연에는 현재 700여 교회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이번 소송에는 140교회가 신청했으나 1차적으로 14개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감사청구에는 1,400여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날 바로 감사 청구하였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 의한 초유의 예배 중단과 비대면으로의 강요, 그리고 ‘교회발’이라는 낙인을 찍어 우리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도록 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소송이 향후 ‘종교의 자유’의 기본이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 기자회견 모습 >
< 공직감사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