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학생들과 동문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에 서울대 총학생회와 인권센터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드높다.
지난 4일에는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반대”라는 단체에서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통해, 「서울대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을 즉각 철폐하라」는 성명이 나왔다.(국민일보는 5일자)
또 같은 날,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Say No”가 대자보를 통하여, 「인권 가이드라인, 정말 괜찮은가? 부적절,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생들은 ‘동성애 파시즘’을 경계함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6일에는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에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 회견이 있었다.
<서울대학교인권가이드라인>은 2012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이를 추진하려다가 내용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멈칫거리고 있다가, 지난 해 동성애자임을 공표하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00 총학생회 집행부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입안권을 사실상 넘겨받아, 2016년 3월 당초 가이드라인에는 없었던 ‘성적지향’(동성애)을 추가하였고, 지난 9월 7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하였다. 이것을 10월 10일 학생총회의 의결 절차를 앞둔 가운데 있다.
만약 이 가이드라인이 통과되면, 서울대 구성원들(학생, 교수, 연구원, 직원, 산하 기관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적” 제재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되면, 학교 정관을 뛰어넘는 월권적 행위들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이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종합하면,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자유를 봉쇄하고, 헌법상에 보장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과 서울대 동문들이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서울대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 대학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참고 자료>
대자보 내용
성명서 내용
사진
인권가이드라인, 정말 괜찮은가?
- 부적절,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합니다
총학과 인권센터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측은 이러한 우려를 “혐오”로 일축하며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강행하려 합니다. 과연 총학의 인권가이드라인안은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일까요? 총학의 인권가이드라인안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인권가이드라인이 정말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름답게 포장된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침해될 우리의 권리는 없는 것일까요?
1. “동성애 독재”에 반대합니다
: 강제적인 동성애 의식화 교육 및 반대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동성애 및 동성애적 성행위를 할 자유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이외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군대라는 전투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한입니다. 또한 동성 간 성행위자라고 해서 참정권이 제약되거나 기타 고용, 교육, 시설 이용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각자가 가진 양심, 신앙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헌법이 정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 법리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적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 헌재 2001 헌바70 결정, 헌재 2008헌가 21 결정, 헌재 2012헌바258 결정 등).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사회 다수의 도덕적 판단은 부정적입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여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학의 가이드라인은 자유로운 비판과 건전한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의사, 감정을 가지고 이를 각자의 신앙, 양심, 학문적 소신에 따라 표현하는 행위를 모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및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이를 인권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보고 단속할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이든 법의 이름으로 억압하여 자유를 유린했던 나치의 파시즘 내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법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총학의 인권가이드라인은 “동성애 파시즘”, “동성애 독재”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실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을 통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가 정상적이며 문제없는 것으로 의식화하는 교육이 강행되고 있고(캐나다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교육을 반대하는 부모들과 시민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은 한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내용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과 사실상 동일한 맥락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총학의 인권가이드라인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습니다.
총학의 가이드라인안은 적용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 및 대학교와 그 산하기구들로 삼고 있는데(가이드라인 제1조), 이러한 대상들에게 적용되는 교내 규정은 적어도 정관 혹은 학칙 이상의 규범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정관 제43조 소정의 학칙 제정절차(총장발의, 공고,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 심의와 이사의 의결, 총장의 공포)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에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안과 같은 규범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권한을 총학에 넘겨준 서울대학교(인권센터)의 결정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려는 인권가이드라인이 학생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것인 양 은근슬쩍 포장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됩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은근슬쩍 들어갔습니다. 당시 ‘성적지향’은 아주 생소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았고 이것이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될 경우 초래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법안에 은밀히 기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를 도덕적으로 확고하게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마저도 ‘성적지향’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극 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총학에서는 현재 공청회 일정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내구성원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인권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실질적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총학생회 운영의 폐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인권가이드라인안에 대한 학생과 학내 구성원의 총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3. 인권가이드라인안은 실질적 민주성을 상실한 규범입니다.
선천성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선천성은 2000년대 이후 일관되게 부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 특히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 발병과 확산의 압도적 원인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위험성을 명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작성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전파경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성애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학생과 국민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건 인권가이드라인은 압도적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실질적 민주성을 현저히 상실한 규범입니다.
결론적으로 총학의 인권가이드라인안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인식이며 대한민국 헌재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 인권가이드라인은 이를 외면한 교묘한 속임수로써 실질적 민주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위법한 규범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민주성을 결여하였으며, 절차적으로 위법 무효임이 명백한 총학의 가이드라인 제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동성애파시즘’을 정당화하려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은 즉각 철폐되어야합니다.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Say No”
sayno_snu@daum.net
<성명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의 대학으로서 그동안 국가와 나라를 이끄는 많은 동량들을 배출해 왔으며, 늘 진리의 편에 서서 불의에 항거하고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들과 전 학교기구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인권가이드라인은 동성 성행위의 폐해들에 대한 객관적 진실 발표와 이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법의 이름으로 혐오 내지 차별로 낙인찍어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 학문 등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서울대학교에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곧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며, 결국은 그동안 수차례 무산된 차별금지법의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비슷한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학문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은 굳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제정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차별금지 독소항목인 ‘성적지향’이란 항목을 그대로 넣어 캠퍼스 내에서 동성애운동을 활발히 펼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동성애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우리나라 최고의 판결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나 비정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회의원들의 눈을 속여 은근슬쩍 끼워 넣은 ‘성적지향’이라는 항목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동성애운동을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는 20세기 말부터 에이즈 바이러스 신규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에이즈 감염은, 에이즈 감염이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 특성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청.장년기에 온갖 질병이 나타나 유능한 인재를 폐인으로 내몰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동성애 운동은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운동이기도 하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무너지면 종국에는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들로서는 사랑하는 우리 후배 재학생들과 우리 서울대학교와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대학교는 잠시 몇 년 동안 캠퍼스에서 머물다가 떠나가는 재학생들만의 학교도 아니고, 교직원들만의 학교도 아니다. 장차 배움을 위해 웅지를 품고 들어오게 될 미래의 우리 후배들, 졸업을 하고 나간 모든 동문들, 또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학교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문들은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향후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만에 하나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학교 당국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2016년 10월 6일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회원 일동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기자회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