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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된 내국인의 석방을 긴급히 촉구한다
북한에 억류된 내국인의 석방을 긴급히 촉구한다대통령 금시초문, 대통령실 남북대화로 해결하겠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들은 선교사이고, 탈북민이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그들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였다. 지난 3일 외신 초청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기자가 질문을 통하여 ‘북한에 10여 명의 한국 국민이 잡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엊그제 일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넘은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선교사와 탈북민 등이 붙잡혀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문재인 진보정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없었고, 보수정권인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는 석방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었다.
2025년 12월 05일 -
방송법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여당
방송법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여당 방송의 공정한 심의 대신 차별 조항을 넣으려 지난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김현, 이주희, 노종면, 김우영, 한민수, 조인철, 황정아, 이훈기, 임오경)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의 주된 목적은 잘못된 방송이나 왜곡되고 편향되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 방송물에 대하여 바로 잡는 심의(審議)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은 삭제하고, 뚱딴지처럼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크다.
2025년 12월 03일 -
인권 조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안 된다
인권 조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안 된다모법(母法) 없는데 자법(子法)을 만드나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순수한 천부적(天賦的)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것들이 차별금지법을 가름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최근에 제주도(도지사 오영훈)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점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만든다고 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왜 자꾸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제주 시민들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것이
2025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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