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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공산당)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 심각
중국(중국공산당)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 심각중공의 통일전선전략은 크게 확산 되고 있는데 중국이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 알려졌다. 이것은 사실상은 중국 내 선교를 대대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우려를 낳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그동안 ‘종교 사무조례’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종교활동(특히 기독교)을 관리해 왔으나, 이번의 시행세칙으로 인하여 규제와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22개 항목으로 규제를 삼았는데, 이번의 시행세칙에서는 이 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38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교 활동의
2025년 04월 30일 -
사법 정의가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산다
사법 정의가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산다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사라져야 최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이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에 대하여 빠른 판결을 위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려진다. 본래 공직선거법 위반은 3.3.6으로 끝나야 한다. 즉 1심에서 3개월, 2심에서 3개월, 그리고 불복하여 3심까지 갈 경우에도 6개월 내 끝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근자에 사법부는 큰 권력에 연관된 사람이나 일부 법관들과 이념과 사상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 4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혹은 임기를 80% 이상을 채운 가운데 결론을 내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것이 ‘사법부 정치화’의 대표적인 사례
2025년 04월 25일 -
성명(姓名)을 넣은 기념관과 재단 설립은 명예로와야
성명(姓名)을 넣은 기념관과 재단 설립은 명예로와야 성전환과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부각시키지 말아야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한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여 군 당국으로부터 ‘심신 장애 3급 판단’으로 전역 조치된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본인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일이 끝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군들의 입장은 생각해 봤을까? 안타깝게도 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지난 2021년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군 인권을 위한 명목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그의 이름을 넣은 재단(財團)을 만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을 위한 신청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몇 차례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이다.
2025년 04월 23일
한국교회 알림이! 지킴이! 섬김이!
시대적 선지자,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