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산다
경찰은 공복이지, 정치 집단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경찰이 싸우는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지나친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이 독립된 조직으로 갈 경우, 그에 의한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경찰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그리고 검찰의 고유권한과 같았던 수사권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처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관례를 폐지하고, 거대조직인 경찰을 ‘문민 통제’하려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것에 일선 경찰서장급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 주장은 옳은 것인가?
더군다나 이번에 소위 경찰의 항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주로 경찰의 엘리트 출신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위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망각하고, 정치 세력화하여 자신들의 명리(名利)를 위해 뭉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찰은 수사권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민생을 위해서는 치안, 경호, 경비, 민생 보호를 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약 14만 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을 가진 곳으로 군대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정부의 견제와 통제,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과다(過多)로 인하여 ‘국가폭력’이 염려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모두 불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도 해 왔지만, 때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권력의 시녀역할을 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권력을 많이 가진 집단일수록 견제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이런 과오를 범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7조 1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경찰이 사는 길은 국가의 법률을 따르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킴으로 존재 의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지, 정치 집단이 아니다. 이렇듯 경찰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의 경찰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공복(公僕)이 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삼가하여 국민의 신뢰와 경찰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그 동안 관례적으로 청와대에서 관장하던 경찰 통제를 고쳐, 법률이 정한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불만과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자칫, 정부와 경찰이 권력을 두고 다투는듯한 모습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