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 선언기념일’에 맞춰 인권 상을 수여함에 있어, ‘동성애자’의 소수 인권을 위해서 공적이 있는 자를 포함시킨다고 하여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상 수상 심사에, ‘동성애자’를 위해 노력한 자를, 올해 처음으로 명시하여, 사실상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는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과 똑같은 부류의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기에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동성애와 같은 경우는 성적(性的) 소수자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가의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동성애를 적극 조장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 온 일은 동성애 ‘인권 보호’에 주력해 왔다는 평가이다. 즉 북한의 인권유린, 탈북자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국내에서는 시시콜콜 인권을 내세우며, 각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는,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 조항’을 포함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3년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압박하였고, 2004년에는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헌혈 문진표에 동성애자임을 확인하는 조항을 개선하라고 대한적십자사를 압박하였다.
또 2006년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하여, 연대장 등에게 주의 조치를, 국방부에는 군대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라고 하였다. 또 2006년에는 국무총리에게 동성애 공인 권고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런가 하면 2007년에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무부에 강력한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더욱 심각한 일은 인권위가 올 2008년에는 동성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서 개봉토록 하였다.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참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의 훈・포장을 주는데 ‘동성애’를 위하여 일한 사람에게도 상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나온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위한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국가가 나서서 막기도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이를 조장하는 국가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이다.
동성애는 결코 건강한 성적(性的) 지향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치료하고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지, 드러내 놓고 권장하고 조장할 일이 결코 아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가르침은 여러 곳에서 나오거니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사회적 윤리 수준의 저하와 도덕적 타락의 결과, 멸망의 길을 걸었던 국가와 문화들을 알고 있다.
인권위 구성요인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성애 문제는 청소년의 교육, 사회 윤리적 파급문제, 국민들의 정서까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