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인가, 교육 개악 과정인가?
2022교육과정 대폭 수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를 개정하는데, 교육부는 과목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교원대에서 이런 과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 과정을 위한 공청회가 아닌, 교육 개악을 위한 공청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공청회의 취지대로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공청회는 일방적인, 소위 말하는 ‘짜고 치기’식으로 진행되어 교육부와 집필 위원들에 대한 성토장이 되고 말았다. 왜 이번 공청회가 올바른 공청회(公聽會-의견을 경청해야 함)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여 파행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는 ‘성’(性)에 대한 편향된 개념을 심어주려 한다.
현재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이냐, 집필진들이 만든 ‘성평등’이냐의 개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 양성평등은 ‘남’ ‘여’로 확실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성평등은 사회적 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모호하고, 고약한 의도성을 가진 것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 등 여러 가지 성에 대하여 평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혁신지원실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다.
둘째는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에 의하면 교육 과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패널로 미리 정하고, 그들의 발언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개진할 사람들의 발언 기회가 적었다. 또 종합토론 시간에 기회를 준다고 하고서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끝내버렸다. 이런 공청회는 왜 하는가?
셋째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호루라기를 불어 방해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피임법(성기 삽입법, 응급피임약 사용법)과 성적자기결정권을 가르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삭제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사회자가 계속 호루라기를 불면서 진행하여, 제대로 된 의견 표방을 방해했다. 이런 위압적 공청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가 묻고 싶다.
넷째는 특정세력인 민주노총 복장을 한 전국특성화고 노동조합 사람들이 나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방해했다. 그리고 소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 나라에는 민주노총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나라인가?
다섯째 자녀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았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에게 ‘동성애 혐오 세력’이란 굴레를 씌우고, 교육 과정을 동조하는 언론에서는 이런 학부모들에 대하여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날의 공청회의 전체적 모습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미래의 주인공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아예 망쳐놓기로 작정을 하고, ‘공청회’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워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려고 작심한 듯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날 참석한 어느 중학생은 ‘동성애, 성적결정권, 성별을 우리들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배울 것도 많고, 또 보편적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것을 만든 선생님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패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들은 ‘동성애를 통한 성혁명을 막아야 한다’고 걱정한다. 학부모들도 이제는 가만히 앉아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충천하다.
교육은 특정 이념과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방법 결정의 우선권이 학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3조도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논쟁이 되는 것은 양쪽을 모두 빼던가, 다 넣어야 된다는 합의가 있음에도(보이텔스바흐 합의) 2022교육과정 교과서 개정 내용에 보면, 이런 중요한 기준들이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과 원칙과 교육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본회는 이런 개악된 교과서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 교육의 바른 의미와 교육의 현장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조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