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간 비자 발급 35,000명은 지나치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슬람 국가 사람으로, 위험하다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무분별한 이슬람 인구의 유입과 그들에 의한 테러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상당하며,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내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늘리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력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단순 노무 인력으로 왔다가 4년 이상 거주하고,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연간 2,000명 이내였던 것을 이제는 자그만치 20배 가까이 대폭 늘려 35,000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불러들여 한국 내 체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외국인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슬람권에서 대거 몰려오는 무슬림으로 인하여 심각한 안보,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유럽은 이미 이슬람으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선포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의한 테러 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무역센터 공격은 전대미문의 테러로 2,977명이 사망하였고, 2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 10월 발리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202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스페인에서는 2004년 3월 마드리드에서 열차에 폭탄 테러를 가하여 사망 191명, 부상 2,000명의 희생을 내었다. 영국에서는 2005년 7월 런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어, 사망 65명, 부상 700명을 내었다. 인도에서는 2008년 11월 뭄바이 호텔 등 6곳에 동시 테러를 가하여 188명이 사망하고 29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드’ 본사에 총기를 난사하여 사망 12명, 부상 10명을 기록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파리 시내 6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127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니스에서 트럭 테러를 일으켜 사망 86명, 부상 458명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중학교 교사를 참수하여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태국에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남부의 3개주에서 21,383건의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여 사망 7,320명, 부상 13,596명을 내었다. 또 군, 경찰, 공무원에 대한 테러도 수차례 있었다. 일본에서도 1991년 7월 무함마드를 비판한 소설 ‘악마의 시’를 번역한 이라가시 히토시 교수가 츠쿠바 대학 내에서 흉기에 목이 찔려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 말뫼지역에서 이슬람 청년 수백 명이 폭동을 일으켜 지역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 2018년 1월 스톡홀롬 중심부에서는 한 여성이 이슬람 출신 다수의 남성들에 의하여 집단 성폭행을 당하여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독일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쾰른의 중앙역과 대성당 인근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 성추행, 강도 등 하루에 1,200건의 사고가 났는데, 이슬람 출신 1,000여명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로더럼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납치, 강간, 성 매매 강요 등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이때 1,400명의 소녀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옥스퍼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납치, 강간, 성매매 강요 등으로 300여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파키스탄과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이슬람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그러다보니 각국에서는 이슬람을 억제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2월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5월 모스크에 유입되는 자금 보고 의무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국가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덴마크는 2018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비서구인’ 비율을 제한하는 ‘게토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뿐만이 아니라, 2021년 3월에는 ‘모스크에 대한 외국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승인하였다. 스위스도 2021년 3월 이슬람의 테러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과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폭력, 강간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 느닷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그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선정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그 중에 이슬람 국가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 출신은 처음부터 빼든지, 아예 이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는 것과 함께, 철저하게 인력 감시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국가 출신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고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유럽 국가들이 과거 이슬람 지역에서 고용 인력을 대거 받아들이고, 또 지난 수년 사이에 난민들을 영입한 결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렵다. 그들이 가진 종교와 정치 일체의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언발을 녹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 지역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불법 체류자는 철저히 관리하여, 한국이 이슬람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정부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이슬람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를 갖기 바란다. 정치권에서도 치졸한 자기 범죄 감싸기와 영구히 정권 유지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 국가의 장래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