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폭동을 진압하여 공적 받은 사람의 서훈을 박탈?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제주 4·3사건 법률 개정안에서
지난 6월 18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4)을 발의하였다. 발의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차규근, 신장식, 조국, 이해민, 김재원, 서왕진, 김선민, 강경숙, 황운하, 김준형, 박은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박지원, 김한규 의원이 입법 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는 제주4·3사건의 왜곡·폄훼·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4조의 2항에서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상훈을 받은 사람의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 소요 사태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1954년 9월 21일까지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공산 조직의 소요·파업·폭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이 사태는 왜 일어났는가? 핵심적인 공산주의자 김달삼과 이덕구와 잘 훈련된 외부 인사들에 의하여 일어난 소요(騷擾)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제주북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식에 약 30,00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남로당 계열 17,000여명이 소요를 일으키므로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제주도 직장인 95%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파업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남로당, 좌익, 북한에서 내려보낸 공산당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1947년 3월 19일 미군정 정보 보고서에서도 제주도민 70%가 좌익이거나 동조자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폭동’임을 인정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억울하게 죽은 선량한 도민들도 있다. 그러나 당시 폭동이 절정에 이를 때, 제주도 인민군 규모가 4,00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니, 무법 지대가 되고, 그 사이에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도 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들의 희생은 모두 진압군에 의한 것이 아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국가의 안위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압에 나섰던 군인과 경찰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하여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의 공적과 서훈을 박탈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주4·3사건을 위한다며,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실제와 실체를 밝히는데, 처벌을 일삼아 양심적, 공정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려서도 안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3,000개 이상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도대체 국민들은 그러한 법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직 ‘입법 독재’ ‘입법 독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욕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를 잘 살펴야 한다.
제주4·3사건이 분명히 공산 세력에 의하여 시작된 반정부 활동이었는데, 이때 진압한 군·경의 명예를 흔들고 그들의 활동을 때려잡기 위한 법률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역사적 실체를 가리거나 편향적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입법 놀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