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해치다니
교사들의 인•적성, 정신건강 검사를 강화해야
지난 10일 대전에서는 교사에 의하여 어린 학생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부모들은 학교에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는데,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교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에게 ‘업무 배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고의 위험에 대하여 교육 당국도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다. 그 교사는 이미 7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고, 평소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데 이를 방심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엄격하게 문제성 있는 교사들을 관리했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나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마다 교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또 진보 좌파 교육감 등에 의한 ‘학생인권조례’등을 강행함으로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사들이 억압된 상태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직원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지난 2020년에 4,819명에서 2023년에는 9,468명으로 두 배나 급증하였다. 이는 교사 1,000명당 37.2명꼴이다.
또 하나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인성, 적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전문 직종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기에 그에 맞는 인성과 적성은 필수이다. 만약 이런 것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철저하게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들이 재발 되지 않겠는가? 교육부는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하늘이법’을 만든다고 한다. 이런 교사는 업무 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직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2025년 예산은 총 104조 8,767억 원이다. 그 중에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한 것은 무려 8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 가운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것도 매우 긴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와 교육 당국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그런데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관계자들의 책임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는 문제가 있는 교사를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대한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돕고 점검해야 한다.
교사는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같다. 그 작가의 아름다운 예술성에 의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무궁한 가능성과 꿈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교사에게 맡겨졌을 때, 미래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이 양육되는 것이다. 반면에 잘못된 교사를 만난 아이들은 학교를 통하여 상처와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