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는 ‘양심의 이유’만으로 볼 수 없다
종교적 신념(여호와 증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구속 기소되었던 사람을, 법원에서(서울지법남부지원) ‘위헌소지’가 있다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출함과 동시에, 2002년 1월 29일 보석신청을 받아 들여 석방한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행법의 법 집행 자체를 혼란시킬 수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실정법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이유’를 들어서 국민의 의무를 면하게 한다면 누가 힘들게 병역의 의무를 하려 하겠는가? (대법원에서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다)
셋째, 현재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신도 들인데 이들은 세계가 다 아는 대로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는 이단 단체이다. 이들이 어찌하여 양심적인 종교인이 되겠는가?
넷째, 이들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에 대한 대책과 대안 없이 병역 기피자를 석방하는 것은 ‘양심의 이유’로 수 많은 병역 거부자를 양산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불평등을 초래하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여섯째,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어렵게 지켜 온 이 땅의 ‘평화공동체’ 에 무임승차하고 국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면서 법률을 안 지키는 이들이 어떻게 양심을 말할 수 있는가?
이단들의 소위, ‘종교적 신념’이 ‘양심의 이유’로 포장되지 않기를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바르고 신속하게 나오기까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형평성에 손상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 한국교회언론위원회(대표회장 장광영목사·상임위원장 이승영목사)는 소수의 인권을 말하면서, 절대다수의 인권과 준법정신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우려하며 소수의 인권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나, 그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을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