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제소에 대하여, 헌재가 31일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군형법 92조에 의하면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환영한다.
인권위가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결국 군대 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군대는 주로 동성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이다. 그런데 동성애를 허락하게 되면, 상하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성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곧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군형법이 일반형법에서 ‘강제추행’ 조항에 규정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는 것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도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좋아할 곳은 한 곳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