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 5공 당시 언론 통․폐합에 대한 심판
기독교계, CBS 방송 등 포함 보상 권고 발표
5공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로 이뤄진 소위 언론 통․폐합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졌다.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하여 출범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언론 통․폐합에 관련된 조사를 해 왔는데, 7일 정부가 피해 언론과 언론인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함께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언론 통․폐합은 19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하여 주도되어, 1980년 11월 14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므로 본격화 되었다.
이 결정으로 신문은 중앙의 종합일간지 6개, 경제지 2개, 영자지 2개, 지방지 10개, 통신사 1개, 방송사 2개사만 남기고 모두 재편성되었다. 당시 45개 매체가 통․폐합 대상이 되었다. 이 때 기독교계 방송(라디오)인 CBS도 보도와 광고 기능이 제한되었다. 이로 인한 자생력 저하와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CBS 기독교방송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이번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의 의미는, 공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통․폐합된 것을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며, 국가는 진실과 화해 차원에서 피해 당사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30년이 지난 뒤에도 잘못된 역사에 대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언론에 관계된 것에서 또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다. 1980년대부터 있어 왔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새로운 방송광고 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즉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로 국회에서는 미디어렙 허용을 1공영 1민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공영 다 민영 체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 종교 방송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언론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유 경쟁에 의하여 언론들이 적응하도록 해야 하며, 1980년대 방송 통․폐합 당시에 피해를 받았던 언론이 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방송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