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주장에 대하여
최근 우리사회는 집단 이기주의의 만개(滿開)를 보는 것 같다.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정부의 작은 실정(失政)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공격의 호재(好材)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결국 우려했던 대로, 종교계까지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압박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큰 염려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종교편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서, 누군가 말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종교편향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사실인 것처럼 굳어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른 종교는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소위 종교편향이라는 문제거리는 기독교계가 만든 것이 아님에도, 마치 기독교계가 떠안아야 할 과오처럼 몰아가고 있다. 물론 기독교 인사 중에 몇몇의 부적절한 발언, 즉 타종교 비하발언에 대하여는 기독교계 내에서도 책망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편향이라고 내세우는 몇 가지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에 대한 지적에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 조치했고, 또한 정책담당부서 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집단과 다른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수 주전에 정부를 향하여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함부로의 행정’을 지적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 발생시킨 그 같은 종교편향이 종교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편향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 취임 전에 행한 신앙의 표현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못하다. 특정종교가 지난 8월 27일 일간지에 광고한 것을 보면, MB의 2004년 5월의 발언, 2005년 9월, 11월의 발언, 2007년의 언행을 문제 삼고 있다.
그것도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서 행한 발언을 발췌하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불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대통령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요구는 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발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들은 과거나 현재에도 개인적인 종교 신념에 따라, 자신이 섬기는 종교 모임에서조차도 신앙적인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보여 염려된다.
소위 종교편향에 대하여는 기독교도 할 말이 많다. 전에 불교 신자 대통령이 행한 일들, 동전에 다보탑과 그 속에 불상을 넣은 일, 청와대에 불상을 들여 놓은 일 등에 대하여도 기독교는 종교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최근처럼 거리에서 대형집회로 응수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특정종교의 템플스테이라는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있어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런가하면 일반 국민들로는 상상이 안 되는 막대한 금액을 사찰에 지원해도,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한다고 하여 아무 문제도 제기치 않았다.
또한 청와대 전 변모 정책실장이 특정 종교 신도회 회장으로써, 불법적으로 사찰에 많은 교부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도, 기독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종교 간의 평화를 고려한 것이며, 종교의 가치를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이다. 타 종교를 차별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표현을 종교편향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종교인들이 타종교를 비하하는 것을 잘못으로 규탄한다. 동시에 종교적 교리의 훼손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아닌, 단순한 종교적 유익을 위하여 집단 행동하는 것도 거부한다.
또한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종교차별 금지 법안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게 ‘종교적 차별금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것도 신중히 해 줄 것을 바란다.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작금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과민한 종교편향 주장을 우려하며, 특정종교에 의한 지나친 종교편향 주장은 또 다른 종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며,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