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관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낙태죄에 관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보편적 양심에 의하여 호소합니다. 낙태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죄 폐지 시도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무어라 해도 인권이 생명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어느 권력 또는 다른 인간에 의하여 양도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천부적인 것입니다.
태아 낙태가 합법이 된다면, 절대 약자인 태아는 스스로 생명 방어 능력이 없으며, 본인의 어떤 의사 표시나 합당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태아 낙태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일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인류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연간 5만 건에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행위가 최소 100만~300만 건이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낙태 허용에 관한 세심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몇 가지 예(例)가 있음으로 인하여, 일반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아 살해를 합법으로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르는 재앙은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낙태를 죄의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경시 사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낙태반대는 한 종교의 교리(敎理) 수호를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존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국가 미래의 바른 길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국충정의 염원(念願)으로 우리는 낙태법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낙태법을 존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존중 사회,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성명을 더 많은 국민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지키기 계좌번호: 신한 100-028-576245 (사)한국교회언론회, T 02-708-4585 )
2019년 3월 27일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