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가 왜 종교차별을 조장하는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불교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사이에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어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에서는 불교 단체에 의한 종립학교 사찰이 문제가 있고, 또 특정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인권위는 지난 11월 9일 전국의 147개 중•고교에 대하여 ‘종교차별 실태조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권위가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을 알면서도 이런 잘못된 용역체결을 파기하기는커녕, 이를 강행함은 기독교계를 무시함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육기본권’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반인권적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우리사회에 파열음을 내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의 입장을 밝힌다.
1.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인권위가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맺은 용역계약은 중요하고, 우리사회를 혼란하게 할 종교 갈등과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교육과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앞장서도 되는 것인지 답하라.
2. 인권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평준화)에 의한, 피해자인 종립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인 정부의 교육정책 시정에 대하여는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는가?
3. 종자연에 의한 인권위의 ‘설문조사’는 ‘인권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거나(문3-1) 종교다원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문5-1) 포함되어 있다. 또 종립학교에서 당연히 행할 종교행사를 부정하는 듯한 문항들이 있고(문8, 8-1), ‘고교선택제’를 통해 배정된 학생들의 의사 결정조차 무시하는 듯한 독소적 조항(문18)을 담고 있다.
4. 인권위의 ‘협조 요청’을 받은 140여 개 각급 학교는 불교단체 종자연과 인권위가 잘못 맺은 결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응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제28회 전국교목하기연수회, 2012.7.26.-28, 17개의 교단 및 기독교 주요연합기관, 학원이사장 및 전국 300여개의 기독교 중•고등학교장 등의 관계자들이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 2012.8.30.) 있음을 상기하여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라도 이렇듯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며, 자칫하면 종교간 갈등과, 특정종교에 의한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 행위에 대하여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기독교계도 국가기관에 의한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16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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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참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