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문제와 관련 기독교 대책위 모임 갖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종교차별을 통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명목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과 맺은 부당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대책을 위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모임이 19일 오전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를 결정했는데, 첫째, 국가인권위가 한국교회가 요청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기로 한다. 둘째, 각 단체의 실무자를 실행위원으로 선정하고, 책임 간사를 두기로 한다. 셋째,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교단을 더 영입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자연과 맺은 불공정 계약의 전모를 전면 공개하고 용역계약을 폐기하라.
둘째, 기독교 사학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용역을 맺은 종자연의 종교차별을 통한 인권피해 실태 조사에 불응한다.
셋째, 정부는 헌법(제20조 제1항)과 법률(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말라.
넷째, 국가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20조 제2항)을 준수하고, 예산 편향 등 종교차별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교회의 지난 6월 5일과 7월 5일 두 차례의 항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어,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입장에서 국가기관의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불교편향의 종자연을 통해 기독교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활동은 종교편향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신광수 국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박영률 목사, 공동대표 한상림 목사, 사무국장 심만섭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 교계 인사 다수가 참석하였다.
이 모임의 총 간사는 박종언 목사가 맡기로 하였고, 향후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기독교에 대하여 폄훼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지난 2005년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발의로 설립된 이후 ‘종교차별’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기독교 학교의 무력화, 기독 공직자의 사적인 신앙 활동 제한, 심지어 기독교 기업의 광고 중지, 또 국가의 위상을 높여준 월드컵대회 국가 대표선수의 ‘기도 세리머니’까지 문제 삼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그 외에도 지난 7년간 50여 가지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마디로 종자연은 기독교 감시와 공격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해 온 곳이다.
그런데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종자연에게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까지 연구하라’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즉각 그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지난 6월 5일과 7월 5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공직자들에게 그 부당성을 충분히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까지 묵살하고 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교회의 우려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교 단체에 사실상 기독교 사찰권을 준 것과 다름없다. 이에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불공정, 불교 편향 행위로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자연과 맺은 불공정 계약의 전모를 전면 공개하고 용역계약을 폐기하라.
2. 기독교 사학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용역을 맺은 종자연의 종교차별을 통한 인권피해 실태 조사에 불응한다.
3. 정부는 헌법(제20조 제1항)과 법률(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말라.
4. 국가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20조 제2항)을 준수하고, 예산 편향 등 종교차별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리한 ‘기독교 사찰’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미리 밝혀 둔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폄훼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2년 7월 19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박위근 목사
<교계지도자들이 회의하고 있는 모습>
<기자회견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