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라져야 할 신문의 무속ㆍ점술ㆍ운세광고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 바람에 수억 원을 번 이야기” 동아일보 2005년 1월 21일자에 실린 광고이다. “탤런트 이00씨, 태도암에게 무속인 역 사사” 한국일보 1월 19일자에 난 광고이다.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한겨레신문 1월 17일자에 실린 광고이다. “대한민국 대표 운세전화 0000에서 신통력을 만나보십시오” 경향신문 1월 20일자에 게재된 광고이다. “3살짜리 아이의 장난 전화로 12억을 번 이야기” 경향신문 1월 20일자에 실린 광고이다. “신의 목소리로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 동아일보 1월 20일자에 게재된 광고문구이다. “5분 무료 신년운세” 동아일보 1월 20일자에 실린 광고이다. “운을 알면 길이 보인다” 문화일보 1월 20일자에 실린 광고이다.
우리 사회는 온 나라가 운세ㆍ운명을 알면 행운과 돈 벼락이 금방이라도 떨어지는 양, 점술ㆍ운세ㆍ무속 광고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기에 신문들이 좋지 않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신권장 행위는 신문광고뿐만 아니라 백화점, 외식업체, 지하철, 인터넷, 통신 등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한 곳에는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시민들을 미혹하고 있다.
어째서 운명을 상담하고 운세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운명을 점친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사회는 정치와 경제와 개인의 경제 형편들이 안정되지 않고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가? 한번 생각할 문제이다.
한국교회언론회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점술ㆍ무속 광고를 내고 있는 주요 신문들의 미신을 조장하는 광고들을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횟수의 광고를 내고 있는 신문은 동아일보로 1,230회, 다음이 한국일보로 1,030회, 세 번째가 경향신문으로 1,020회, 네 번째로 문화일보가 683회, 다섯 번째가 한겨레로 418회의 무속ㆍ점술ㆍ운세 광고를 내고 있다.
이로써 다섯 개 신문이 4,381회의 무속광고를 내고 있으며, 그 신문들을 통해 매일평균 2.8개(일요일은 뺀 수치임) 정도의 미신광고가 대부분 원하지도 않는 독자들에게 보여 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는 속히 이와 같은 후진적이고 미신적이며 저급한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문들이 저급한 광고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은 사기업(私企業)이면서 또한 사회적 공기(公器)이다. 사회적 공적 기능과 사회 계도를 해야 하는 신문들이 불건전한 문화를 타파하지는 못할망정, 단순히 광고 수입 때문에 이를 근절 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는 신문에 선량한 시민들을 미혹하는 미신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미신광고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인쇄 매체 특히, 신문부터라도 이와 같은 법률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한 의사표시와, 불건전한 매체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영험’ ‘신통력’ ‘달인’과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성공과 행복은 찾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전성 회복과 유지가 필요하다.
현재 신문광고에 나오는 점술ㆍ무속ㆍ운세 광고에는 <신문광고윤리강령>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제1항에 보면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실천요강>에서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과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술이나 운세나 무속광고는 모두 미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요즘은 ‘운세상담’으로 곧잘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점술인들이 상담사 자격도 없이 상담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 윤리강령> 4항에 보면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실천요강>으로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과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을 못하게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점술ㆍ무속ㆍ운세 광고는 실천요강에 모두 위배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광고는 신문 스스로 정한 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비춰 보아도 상당히 잘못되었기에 이를 중지하고 건전한 광고로 바꿔야 한다. 속히 이런 잘못된 광고는 신문지면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아직도 저속한 광고를 내고 있는 신문들은 다소의 광고비 때문에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는”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