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대담회 가져
최근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한국 기독교계도 동성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 6월 22일 오후 4시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으로 구성)주관으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긴급 대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담회는 동 위원회 본부장 소강석 목사의 사회와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와 한기총 윤덕남 총무의 환영사, 한교연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의 합심기도 인도, 한장총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의 개회기도,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와 국민일보목회자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맨 먼저 발제에 나선 성과학연구협회 김지연 국장은 보건적 측면에서 발제했는데, 질병 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하는 환자는 21.7%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최저 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는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에이즈는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백신이 없는 단계라, 그 어떤 질병보다 예방 교육과 주된 에이즈 전파 경로를 전 국민에게 수시로 알려야 할 질환인 것이다.
유엔 산하 에이즈관리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미를 비롯한 중부 및 서부유럽에서의 에이즈 감염의 주 위험인자는 남성동성애자들, 즉 MSM(남자와 남자의 성행위)들의 성행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남아시아와 캄보디아, 인도, 중국, 파키스탄, 태국, 네팔, 베트남 등지에서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 감염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역시 가장 HIV에 잘 감염되는 그룹은 남성동성애자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에이즈와 남성동성애자의 상관관계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 다행히도 보건복지부가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 전파의 주된 그룹임을 이미 잘 알고는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작성한‘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 왜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가? 2011년 9월 제정된 소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인권보도준칙”제 8장에 보면,‘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와‘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언론 통제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데,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만들게 된 도화선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수동연세병원 염안섭 원장은 ‘에이즈 환자는 동성애자가 버린 동성애자가 많은데’이들은 버림받으면, 오갈 데가 없고, 치료해 주는 곳도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 연세수동병원도 이런 환자를 한 두 사람 받아서 긍휼의 마음으로 치료하다 보니, 나중에는 60명 까지 수용했으나, 중증 에이즈 환자가 갑자기 사망한 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동성애 혐오자’로 몰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임을 감안하면, 동성애혐오가 아니라, 그들의 불행한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과 ‘돌봄’을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인권과 동성애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종이나 성별, 언어나 종교와 상관없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천부적인 인권” (Inherent human rights)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인간이 스스로 획득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정부, 어떤 권위가 그 권리를 수여한 것일까? 인권의 기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이 작성한 미국 독립 선언문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특별히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부여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창조주가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인권은 인권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동성애 문제(차별금지법에 포함된)는 인종이나 성별의(천부적 인권과는) 문제와 달리,‘윤리판단적인 문제’인 동시에, 공공질서와 복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동성애로 파괴되든 말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위한 일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의 오레곤 주에서 “Sweet Cakes by Melisa”라고 하는 빵집을 운영하던 멜리사 클레인(Melisa Klein)부부는 지난 2013년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약 20만 달러 (한화로 약 2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영국의 간호사 캐롤라인 페트리(Caroline Petrie)는 환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영국의 베드포드 (호적)등기소의 수석 부등기 담당관으로 있던 마가렛 존스(Margaret Jones)는 고용주로부터 그녀의 기독교 신념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그렇다고 대답하자 해고당했다.
또 영국의 간호사 셜리 채플린(Shirley Chaplin)은 30년이나 착용한 십자가 목걸이를 병원에서 착용하지 말 것을 요구 받았다. 이 병원은 이슬람의 ‘히잡’은 허용하면서도 십자가 목걸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목걸이를 착용하여 결국 면직 당했다.
듀크 아마크리(Duke Amachree)는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뿐만 아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을 시작으로 모든 학년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성전환은 본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쳐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동성애자나 성 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Bill 13”이라고 하는 교육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안에 따라, 온타리오 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1학년(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때는 동성연애와 성적 정체성(여성과 남성 대신 동성, 양성,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개념에 대해 배움)에 대해, 6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그리고 7학년 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성기를 통한 여성 간의 성행위 및 항문을 통한 남성간의 성행위를 가르쳐 줘야 한다.
특히 이 같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토론토 교육청은 “성전환을 했거나 타고난 성(性)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과 스탭들”은 자신의 성(性)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가장 편안한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지침을 내렸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우려하였다.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안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곳은 교회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어 동성애가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 동성결혼이 정상화가 되면,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하게 되며, 그와 같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는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국교회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첫째는 성과학연구소를 통해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둘째는 국민홍보계몽단을 구성해야 하고, 셋째는 법률단을 구성해야 하고, 넷째는 동성애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다섯째는 언론미디어를 통한 바른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대담회는 발제자들의 발표 후에도 한국교회의 여러 기관 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겸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윤덕남 한기총 총무, 김명일 한 장총 사무총장, 정성진 미래목회포럼,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