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불법과 불편을 주지 말아야”
2005년 5월 15일은 불교의 축제인 석가탄신일이다. 거리에는 벌써 3월말과 4월초부터 연등(煙燈)이 내걸리고 있다. 해마다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거리에 40일 이상 연등을 달게되는 셈이다.
다종교국가에서 타종교의 축제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종교행사라도 이것이 불법이라면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적해 주는 것은 주체가 되는 특정종교의 높은 의식앙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게시물을 바라보는 시민들 모두가 유쾌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특정종교물 게시가 불법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면,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가 시정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리에 연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서는 ‘도로표지, 도로안전표지, 교통신호기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시행령 11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등은 이와 같은 교통시설물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의 각종 도로표지, 도로교통 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시행령 20조 5항에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특정종교 행사를 알리는 홍보행위가 종교시설경내를 벗어나 거리에 길게 나타나는 것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이다. 거리․도로는 특정종교의 소유가 아니고 시민의 소유이다. 셋째는, 이런 게시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거리를 메우게 되는 것은 시민들과 타종교에 대한 배려와도 거리가 멀다. 넷째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런 행위를 해 왔다면, 종교 주체측이나 국가 해당기관은 이제는 이에 대한 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종교적 축제가 부인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불쾌감이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기초생활 질서를 지키는 절묘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등을 거리에 내건 특정종교의 양식 있는 결단을 주문한다.
연등행사는 불교를 국교로 삼던 고려 천년 시대에서 유래하는 종교의 행사이다. 종교축제를 위해서 불법을 일삼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것은 재고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임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