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동거를 결혼으로 볼 때 나타난 왜곡된 판결
법관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정상적 판결이 아니다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가 동성끼리 동거(자신들은 결혼했다고 함)하는 사람들을 결혼에 준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다.
사건은 동성끼리 동거하는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1심 재판에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로 원고 패소를 내렸으나,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한 것이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기를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성간)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인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법원이 법의 규정안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현행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판사들의 자기 주장에 의하여 법을 시험하려는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판사(判事)들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차별을 해소한다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현행 법률과 헌법을 뒤집어엎는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판사는 독창적•독보적•독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법치주의하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철저한 3권분립에 의하여 작동되며,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은 법의 테두리에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동성 결합이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닌데(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고등법원 법관들의 의식과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 판사는 판결로 그 의식과 수준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얼마나 법에 의하여 조밀(稠密)하게 투과되었느냐 하는 것이 평가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따로 판결(번복)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 이유도 의아스럽다.
참고적으로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되어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 자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 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법의 잣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들의 책무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월권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간다면 이런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도 헌법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리는 강심장(?) 법관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