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를 위한 특례법 문제는 없나
정부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의 길을 열겠다고 한다. 정부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문제는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왔다. 또 이를 거부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려 고심한 부분이 눈에 띈다.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라는 과정을 통해 젊은이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측면과, 국민의 의무를 누구나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 사이에서 최대의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는 군의 전력약화이다.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적 존재이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예외 규정을 허용한다면,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앞으로 병역의무를 해야하는 젊은이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쳐 군의 전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하다.
둘째는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문제이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병역 거부자는 3,761명인데, 그 중에 여호와의 증인은 3,729명으로 전체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특정종교인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종교는 ‘수혈거부’ ‘집총거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를 ‘사탄의 정부’ 등으로 여기고 있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이전에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 반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정통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한 저들은 병역거부자로 인하여 사회적 범죄자가 되는 것을 자신들은 신앙을 지킨 살아있는 순교자 정도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이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특정종교를 포교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왜 국가가 특정종교에 종교적 혜택을 주는가? 또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정종교에 젊은이들이 모여들 것은 뻔한 것이다.
특정종교를 정부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고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보편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든지 남북 간에 통일에 준하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혹은 모병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보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