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을 환영한다
교회가 북한 인권을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자
한국 정부가 2003년부터 시작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불참과 기권을 반복하다가, 2006년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키로 결정하였다. 이를 기독교계는 환영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삶의 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계된 기본권으로서도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06’에서도 북한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개처형’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은 심각한 상태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은, 거주 이전의 제한, 종교자유의 박탈, 사상․표현의 금지, 집회․결사의 원천 봉쇄 등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억압되고 폐쇄된 사회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도 북한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보장 요구이다. 이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회피 내지 기권해 왔던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와 비교되곤 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에서 동독을 도울 때 ‘조건 없이 한 번도 현금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 당시 총리였던 로타어 데 메지에르에 의하여 최근 밝혀졌다. 서독은 동독에게 현금을 주면서 4만 명의 양심수 석방과 20만 명의 이산 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요구․관철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년 간 엄청난 현금과 선물을 북한에 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적어도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에 대한 개선 요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어느 단체나 기업 못지 않게 북한을 많이 도운 것이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들도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요구를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말로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동포로 여긴다면, 그들에 대한 인권 개선 요구는 기본이라고 본다.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북한 주민들의 비극적이고 처절한 인권상황에 대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주신다. 이제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위하여 전 교회적으로 <기도의 날>을 특별히 정하여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