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결정은 무리다
인권위 초헌법적 결정 자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정부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기에 인권위가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처럼 ‘양심과 종교적 신념’ ‘다수의 안녕과 소수의 일방적 보호’ ‘법체계와 공공의 질서’ 등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혼재된 상태에서 인권위가 내린 결정은 성급하다.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국민들 간에 인권을 보호하려는 대상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려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던지 법령이 정비되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해내고 보는 식이다. 한국의 인권위가 모든 원칙에 충실하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번의 결정에서 인권위가 신중해야 했던 것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사실상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결정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몰아갈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식에도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무리한 결정으로 보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의 인권위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발빼기’와 ‘함구’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국민의 내면을 간섭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형평성에 쏠림 현상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인권위의 결정들은 ‘해냄 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의 틀’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