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권을 인정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 내용은 ‘학교장이 학칙을 만들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의 학칙 인가권을 지도ㆍ감독하던 교육청의 인가 절차를 없애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시행령에는 두발ㆍ복장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지도ㆍ감독권을 가졌던 교육감이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광주, 서울지역에서는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던 교육감과 교육청, 그리고 이를 억지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각개 학교의 자율성이 확보된 셈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교권 침해’와 ‘학습권 위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해소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학교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이를 환영한다.
교육은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교사들의 ‘교권 확보’와‘학습권 보장’ 그리고 각 학교의 현실에 맞는 ‘자율 및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