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법에 대하여 기독교가 반대의 입장을 갖는 것은 정치 권력화나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애국적인 충정에 기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독교는 구한말 민족 절망의 시대에 이 땅에 전파되면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苦樂하던 애국애족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제에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으려는 숭고한 3?1운동과 그 이후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조국 독립을 위하여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민족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또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도 국가재건에 힘을 다했으며,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이루는데도 역량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장거들은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무분별한 정치개입도 아니고, 이익단체의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조곡의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번의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법’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이같은 “애국애족”의 발로임을 말씀 드립니다.
2.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법, 일명 ‘수쿠크’는 대한민국의 조세 주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이슬람 금융을 들여와야 되느냐는 국민적 굴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슬람채권이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허구이며, ‘배당이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쿠크’는 결코 대한민국을 위한 무상 금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히 모든 세금을 면세해 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전면 면세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세형평성을 깨는 초헌법적인이 것이 될 것입니다.
3.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법은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매우 복잡한 속내가 있음을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밝힌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법을 통한 이슬람 자금 도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이란, 서구 여러 나라의 금융에 비하여 금리가 0.3%정도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쿠크’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장래에 예견되는 엄청난 리스크에 대한 국가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슬람 금융으로 인한 문제점을 일찍 경험하게 된 외국 언론의 표현대로 하면, 이슬람 금융을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고 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일반국가의 금융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일명 ‘수쿠크’의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형제단’에 의해서 창안되고, 이슬람 율법에 의한 “샤리아 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하드(聖戰)로서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채권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이슬람 포비아(이슬람 공포)의 조장이라고 말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등은 이슬람교도의 테러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심각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정부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 항상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던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위와같은 조세형평성 문제 / 특정종교 특혜 문제 / 국가 안보 문제 / 조세주권 문제 등의 명백한 이유로 ‘수쿠크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결정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