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하는 사이버 폭력
실명제에 따른 범위와 방법 강구 중
최근 우리 사회는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는 지난 2003년 51,722건, 2004년 63,384건, 2005년 72,421건, 2007년 78,890건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스토킹’ 등을 말하는데, 2003년에는 4,991건, 2005년에 9,227건, 그리고 2007년에 12,905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도 옥션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들 간에 인터넷에 대한 경계와 부정적 시각을 형성케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 문제를 둘러싸고, 온갖 유언비어와 무책임한 정보가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 속에 내몰았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것이라 해도, 모든 표현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에서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불법 음란물과 아동 포르노물 배포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을 두고, 최근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사용자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지만, 아무래도 맹목적인 비난과 무책임한 정보 유포를 일삼는 행위에 대한 책임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 주장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인구에 비례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에 인터넷 조사기관인 닐슨/넷레이팅스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1,670만 명으로 통계되었다. 이 숫자만으로도 세계 5위인데, 1주일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2,412만 명이나 되어, 2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상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고치지 못한다면, 인터넷 사용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은 뻔한 일이다. 의식이 성숙하지 못하여 방종하게 될 때, 자율을 규제로 대체하는 것은 스스로의 나쁜 몫이다.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공공기관과 일일 평균 이용자수 30만 명이 넘는 포털 사이트, UCC 매개 사업자, 일일평균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정부 기관에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를 위한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유는 ‘바른 정보의 통로로 이용되어야 할 인터넷이, 사이버 폭력의 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개인적 국가적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실례로, 최근에 광우병, 조류독감 문제에서 보여 준 일부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정보 제공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의 안보에까지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 모두가 실명을 통하여, 보다 책임 있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가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9일 회신을 통해, ‘향후 본인확인제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해 왔다.
또 개인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오는 발신자 불명을 포함한, 스팸 성 휴대폰 문자 메시지 문제에 대해서도, ‘스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곁들여 보내 왔다.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게 되는 것은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일부이면서도 사이버 상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인터넷 일부 이용자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이다. 따라서 건전한 정보의 흐름과 의사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하는 첫 번째 기여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하여 책임과 무책임 사이의 간극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는 당연히, 선량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이 따름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