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 마당’ 이승헌 출연시켜,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지난 3월 15일 공영방송 KBS1 TV가 방영한 ‘아침마당’이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 제2007-23차 임시회의(5월 22일)에서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명되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KBS1 TV는 이날, 전국에 가짜 단군상을 세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승헌을 출연시켜(출연당시 직함: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 총장) 장생보법과 뇌 운동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승헌은 강의에서 ‘뇌 운동, 뇌간 운동만 해도 의료비 지출의 5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의 80%가 심인성 질환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에 이승헌이 방송출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승헌은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강사로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는 제보를 했으나, KBS측은 무슨 일인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에 이승헌을 출연시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승헌은 ‘뇌 과학’이니 ‘뇌 호흡’이니 하는 생소한 말들을 쓰고 있으나, 이는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방송에 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상술(商術)을 공영방송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또 출연자에 대한 조사나, 시청자들의 문제 인사에 대한 제보조차도 무시하고,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을 강행한 공영방송 KBS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KBS는 방송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청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작업과 함께 자사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국민을 설득시키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볼 때 과연 KBS가 그 약속들을 성실히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국가 기간산업인 공영방송 KBS가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잃어간다면 시청률 인상이나 방송의 품격 제고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