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삭제’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성적 지향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월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 ‘성적 지향 삭제’를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하다 지난 3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제처에 넘긴 상태이다. 이는 성(性)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적 차원보다, 다수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은 ‘동성애적인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다. 또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차별사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성적 소수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인권보호’라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어, 국민 다수의 권리에 비추어 보면 문제점이 많았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성적 지향’을 삭제한 것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애가 아님을 법률로서 지켜, 무분별한 비윤리적 행태와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항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 내용들을 명시하던지, 아니면 모호한 차별금지를 삭제해야 한다.
차후에라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과 같은 사회적으로 혼란과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다.
또 교회들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나 비난보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9일 법무부에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 23일 회신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