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사학의 숨통 트이나
7월 3일 자정 무렵, 국회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안을 어렵게 통과시켰다. 사학법이 개정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립학교(이하 사학)와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순교적 각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집단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의 재개정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해 왔다.
그 이유는 사학들, 특별히 종교적 정체성을 띄고 설립한 학교들에서 건학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은 사학을 수호하려는 입장에서나 사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양 쪽 모두에게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개정 사학법의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개방이사 4분의 1을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되,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한다는 것. 둘째는 학교 내부 분쟁시 파송하는 임시이사의 선임․해임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되,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각각 추천한다는 것. 셋째는 대학평의원회의 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헌장에 관한 것은 심의에서 자문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문제는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종교계의 의견과는 달리, 개방형 이사의 선출과정에 대한 절차를 심화하였다. 또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과 해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한 것이다.
결국 사학법 개정 후, 사학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통과된 이번 사학법 재개정 결정은 사학운영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정략적 결정에 따른 미흡한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사학의 정체성을 완전 견지하기에도, 사학에 대한 개혁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충적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학들에게 공이 넘어갔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사학은 교육의 주체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도 했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학교의 운영이나 재정의 투명성에서 비난받을 일들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학은 사학 건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교육을 빌미로 한 교육이익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 학교들의 운영이나 투명성은 어느 사학보다도 건실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