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의 문제와 방향
지난 13일 여의도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지금의 10%보다 높은 15~20%로 높이는 방안이 나왔다. 또 자산이 100억 원이 넘는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하여 벌금을 현행보다 두 배로 물리는 방안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포함하여 2005년 현재 341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기부의 80%는 종교 목적의 기부(헌금)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 는 몇 번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뤄지지 않았다. 재경부 발표로는 ‘종교법인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에 토론자로 나온 모 경제신문 온00 논설위원은 ‘추후에라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13일 공청회에 임박하여, 각 방송들이 ‘핫 이슈’로 다루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전파를 타게 되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들에게 개인 생활비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지 않은 것은 ‘종교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 활동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본다.
즉, 기독교만 해도 우리나라에 복음 전래 이후, 초창기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맞이한 개화기에 국민의 민족정신과 의식을 깨우게 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에 관한, 정부도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해온 것이다. 지금도 사회 안전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종비련(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라는 단체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드’라는 사람은 그 들 사이트에서 보면, 부도덕한 자로 인정되어 제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또 다시 종추련(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을 만들어 종교계 흠집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종비련의 주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지난 10일 MBC 라디오의 ‘손석희 시선집중’과, 같은 날 KBS 1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대변인 이억주 목사가 출연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12일에는 KBS 1라디오의 100분 동안 진행되는 ‘열린 토론’과, 같은 날 MBC TV의 ‘100분 토론’에 한기총 종교법 연구위원인 김진호 장로와 함께 대변인 이억주 목사가 출연하여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을 피력하였다.
언론회 이억주 목사가 방송에서 주로 주장한 것은, 첫째는 종교인을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기 임금 목적을 위하여 직장을 갖지만 기독교의 목사는 사명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목사를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둘째는 교회 재정이 영리 목적의 수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는 같은 신앙 노선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선교와 사회적 봉사를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낸 헌금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업장도 아니고 영리 목적도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는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종교인의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종교인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호도(糊塗)하지만,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70~80%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이 정부가 정한 면세점 이하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하여 공론화 시켜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목회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를 하고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압력을 받고 것은 기독교이다. 불교나 천주교의 종교인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비를 많이 받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또 종교인 과세를 강하게 주장하는 모 시민단체도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이 이번 여러 방송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 단체를 만든 인물이 안티 기독교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부의 보류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독교 성직자는 결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탈세자’가 아니다. 얼마간의 과세보다 더 많은 기여, 즉 자신의 저축이 전혀 없이 나누어주는데 힘썼어도 사회의 요구가 생활비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다면, 선교의 장래를 위해서도, 투명한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진지하면서도 떳떳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