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문제, 속히 해결해야
2007년 1월 1일부터 바뀐 제도 가운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국립공원 안에는 주요 사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국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문제로 산 입구에서부터 불쾌감을 맛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름 아닌 ‘문화재 관람료’ 문제이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당연히 입산의 모든 것이 무료인 것으로 생각했다가,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사찰측의 요구에 당황하였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으나 각 사찰에 그 수입이 귀속되는, 문화재 관람료는 오히려 인상된 가운데 징수되고 있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몰랐던 것이다.
이러한 마찰은 정부가 지난 해 9월에 정부와 여당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립공원료 폐지’가 통과된 이후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이 문제로 불교계와 협상을 벌여 왔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만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즉, 2006년까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불교계가 합동으로 징수하다가, 2007년이 되면서 입장료를 받던 매표소를 현 위치에 그대로 둔 채, 관리공단 직원만 철수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매표소를 사찰 입구나 사찰 경내로 옮겨가는 후속조치를 했어야 했다.
국민들의 불만은 사찰에 있는 문화재는 볼 목적도, 실제로 보지도 못했는데 왜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연한 주장이다. 실제적으로 현재 매표소와 사찰과의 거리가 짧게는 수백 미터에서 길게는 수 Km에 이르는 곳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지난 1970년부터 징수해 왔으며, 최근 통계로는 한 해에 300억 원 이상이 징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도 문화재 보존 명목으로 250억 원 안팎의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태도는 변화된 제도와 국민들의 의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아직도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강요하는 것은 국토 이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 방해와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5일 근무제에서, 국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고, 국립공원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의미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근본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