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반대를 지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국무총리에게 2007년 3월까지 입법추진을 권고한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교수들의 모임과 서명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안은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에서 차별할 수 없다’(2조)고 하고 있다. 또 21조에서는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2조 교육 내용에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사회에 미칠 부정적 파장, 청소년들에게 끼칠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으로 입법화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서명 교수들의 주장이다.
반대하는 교수들의 우려는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결혼율의 감소, 저 출산 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모임에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를 비롯하여, 3월2일 현재 전국의 28개 대학에서 192명의 교수들이 반대에 서명한 상태이다.
동성애에 대하여 옹호하는 여러 가지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선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것,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동성애 차별금지는 성별이나 장애 그리고 인종이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금지와는 다른 것이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징벌의 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4-27절)
그것은 하나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하므로 불법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성을 깨는 것이며, 그리고 집단공동체적 윤리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서 소수자의 인권만을 보호한다는 취지만 살리려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더 많은 문제점은 유기(遺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부담과 고통은 온 국민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는 법의 기준은 허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뜻 있는 교수들의 반대 서명에 대하여 지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