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전환자 호적변경 허가, 유감
대법원은 22일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 변경을 요청한 사람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은, 개인인격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인권을 중시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속단으로 보여 유감이다. 먼저는 사회 질서에 대한 혼란이다. 법은 소수의 행복추구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다수의 보편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여론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대법원이 졸속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큰 오판이며,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입법화되지도 않은 것을 대법원이 앞서서 결정해 버린 것은 법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반대 의견을 냈던 일부 대법관의 주장처럼 ‘법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셋째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의 정체성을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넷째는 성전환 수술만능으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성정체성의 문제는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인데, 수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이들에게서 나타날 여러 가지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이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수술적 방법을 통해 임의로 성을 바꾸고, 이를 호적상으로도 성별을 정정해 버린다면, 생물학적 결정도 법이 결정한단 말인가?
대법원은 소수의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국가 전체와 법체계상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번의 결정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봉합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로 인하여 대법원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며, 국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