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당당하게 나서라
최근 몇 년 사이 세계가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지난 2003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2003년에는 38개국이 제안하여 28개국 찬성과, 10개국의 반대, 14개국 기권으로 “유엔 인권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4년에는 42개국이 제안하여 29개국이 찬성하고, 8개국 반대에 16개국 기권으로 역시 채택되었다. 2005년 4월에는 46개국 제안에 30개국 찬성, 9개국 반대, 14개국 기권으로 또 채택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3년도에는 불참을,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기권을 하여 사실상 북한인권을 도외시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유럽연합) 소속 25개국이 주축이 되어, 지난 2일에 제 6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인권에 대하여 지적하는 주요 내용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벌과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및 강제노역 만연 △송환된 탈북자를 반역행위로 규정해 고문 구금 사형 등의 처벌 △여성 인신 매매 △강제 송환된 여성의 영아 살해,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발육에 미치는 악영향 △세계식량계획 등의 활동 억압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의 활동 협조 거부등 이다.
한국정부는 이번에도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이 결의안을 피하는 이유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익차원”을 말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쉽게 풀리지 않는 정치적 함수관계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은 생명과 함께 천부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치나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는 인권에 비하면 절대적 가치는 되지 못한다. 한국정부가 이를 혼동한다면 국제적으로는 인권무지 국가로 비난받을 것이고, 민족적으로는 통일된 국가에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역사적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한 정부라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6자 회담에서의 북한 눈치나, 남북교류에서 북한 태도변화에 대한 우려에 앞서, 북한인권에 대하여 정당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줌으로 오히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