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단군상을 세운 이승헌씨 허위광고 드러나
이승헌은 1998년 10월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및 공공장소 369곳에 소위 ‘통일기원 국조단군상’이라는 가짜단군상을 세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그런 그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승헌이 1998년 당시 세운 가짜단군상의 문제는, 첫째는 모 단체를 내세워 자신의 단군이념을 전파하려 한다는 점. 둘째는 단군을 신봉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단군을 신격화하므로 가짜단군상이 종교적 목적물에 해당한다는 점. 셋째는 주체사상과 단군주의를 내세우는 북한과 연계성이 있다는 우려와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독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승헌이 세운 ‘가짜단군상’의 실체를 바로 알리고자, 교회 내에서 바른 교육을 위하여 2003년 8월 25일 <단군관련 통합공과>를 만들어 배포하자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승헌측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독교 대표 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한편, 2003년 12월 11일에 서울지방법원에 단군관련 통합 공과 책에 대하여 “출판반포금지등가처분”을 냈지만 2004년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헌법 제22조 제1항에 보장된 학문 활동의 자유에 反한다는 것과, 교회에서 사적으로 교육을 위한 교재라는 것과,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단군관련 상황에 불과한 것 때문에 단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기각되었다.
이승헌측은 급기야 내부문제로 인하여 2004년 6월에는 이승헌의 운전기사에 의하여, 1998년 당시에 단군상을 세우고 이탈한, 당시 최측근을 테러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이승헌 단체의 내부비리 및 종교성을 폭로한 김지하씨가 테러를 당했고, 같은 해 언론인 이규행씨는 ‘개천절 유감’이라는 칼럼을 썼다가 당시 단학선원소속 회원이라는 사람에게 테러 협박을 받아 서울경찰청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사례도 있다.
이제 이승헌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뇌호흡”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심신성 질환의 해소’ ‘치매 및 뇌 질환 예방’ ‘세계제일의 심신수련교육기관’의 문구로 광고를 냈다가 2000년 12월에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장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4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각종 일간지와 잡지를 통해 ‘뇌호흡 영재 학습 프로그램(BR-GSP)’이라는 학습지를 광고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후원 한국교육산업대상 수상-뇌호흡」이라는 광고를 냈다가 200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광고행위에 해당 한다’는 지적과 함께 엄중경고를 받기도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는 뇌호흡 상품과 관련한 한국교육산업대상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짐)
그러나 여전히 2005년에는 ‘이승헌 원장님의 힐링과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유료 사이트 안내와 함께, 컴퓨터 화면에 손을 대면 ‘장심(손바닥)으로 힐링 에너지가 들어옵니다’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승헌측은 청소년과 학교에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2004년 3월 1일자로 발행된 고등학교 과정의 ‘홍익인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뇌호흡과 단학을 담은 내용을 교육하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승헌측은 ‘상생을 추구하고 지구인 정신’을 운운하면서 폭력을 방조ㆍ자행하고, ‘민족정신과 홍익인간의 세상’을 말하면서 청소년이나 선량한 시민들에게 ‘氣장사’를 하는 장사꾼으로, 단군을 내세워 시대를 혹세무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국가적ㆍ사회적 점검이 있어야 한다. 지금 단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승헌도 수년전 ‘몸이 허약한 사람이 기 수련을 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단학수련’을 내세우며 ‘뇌호흡’의 창시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승헌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사법당국의 마땅한 소임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잘못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바른 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한국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각별한 주의와 단호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