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문제 이제 마무리 짓자
정부(국가안전보장회의)가 3월17일 성명을 내고, 일본에 대한 ‘4대 기조와 5대 원칙’ 즉 <新(신) 對日(대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5대원칙에 보면, 독도문제, 역사왜곡 교과서문제, 일제하 피해자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대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데에는 지난 16일 일본의 시마네 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시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시마네 현이 일본의 47개 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일본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도 16일 시마네 현의 결정이후 즉시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독도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치밀하며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일본이 지난 1905년 내각에서 ‘독도를 시마네 현에 둔다’고 결의 했고,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을 제의하고, 기회만 되면 ‘독도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으로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본은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수십 년간 명분축적을 계속해 온 것이다. 한 예로 국가부처 간 문서교류 형태로 우리정부에 항의 문서를 보내는가 하면 정치인들도 틈만 나면 독도영유권 문제를 거론하곤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전례가 많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억지와 국가팽창주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일본은 이 문제를 심심찮게 거론하여 어느 정도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성과를 거둬 온 것이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독도를 한반도에 편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1900년 고종의 칙령에 의하여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 한 것과, 1946년과 1950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다’는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일본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서 갖은 책략을 할 때, 우리 정부는 그저 일본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침묵과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결국은 일본의 망언과 망동을 자초한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협력을 해야 한다. 학자들은 학술논문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고, 정치인들은 양국간 다국간 정치적 노력을 통해, 종교인들은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교류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국내외 여론형성을 통해,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독도가 분명히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일본은 영토 침탈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바로 교과서 문제이다. 후소샤의 왜곡된 2005년판 역사교과서가 2006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에 있기에 교과서 문제를 통해서도 양국 간에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우리에게 일본이 정신적 종교적 박해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을 알고 있다. 기독교에 대하여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앙적 큰 시련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이를 용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기억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분쟁으로 유도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끌어내고, 국제적인 지지를 엎고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는 행위를 우리는 막아야 한다. 독도문제는 그런 면에서 시작이지만 이제는 정확히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