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3년 9월에 정부의 관계부처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4년 3월 12일에는 선거에서의 익명성을 동원한 악용을 막자는 의미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공포 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몇 개의 포털 여론조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발표도 있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침해”와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상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는 인터넷 사용 인구 3,000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상에서의 주 활동 연령대는 2~30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여론 주도층은 특정 연령대 일 수밖에 없고 그들에 의해서 가상세계의 일방적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의견 표출에서 어느 정도 고른 연령대가 될 때까지는 일방적 목소리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우리 현실에서 대화와 토론문화에서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아예 언어폭력수준으로 표현하는 양태는 보기에도 섬뜩하다. 최근에도 사이버 폭력사건들이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 X파일’ ‘개0녀 사건’ ‘7악0 사건’ 등이다.
셋째는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 사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만해도 20만 건 이상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이라 한다.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건전한 문화를 누리기 위한 가상공간을 범죄행위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인권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현상을 놓고 볼 때는 대체적으로 자기표현이나 남의 인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미숙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를 시점까지만이라도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소 여론형성과 표현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직은 부족하다면, 이것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불편함을 느끼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보다 보호받아야 할 인권쪽에 무게를 두어야 할 형편이 안타깝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