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 국민적 합의요구 (민생정치 주문)
헌법재판소는 2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 이유는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일명,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그 동안 그 범위와 규모 그리고 국민동의 절차 때문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방법과 방향이 정리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국정운용 방향에 대한 점검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해석과 국민적 요구가 함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아무리 훌륭한 국책사업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와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 실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내경제와 국제신인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끝도없고 양보도 없는 정치권의 싸움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과 국정책임자들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많으므로 이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바램이다.
셋째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정권유지나 정권연장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넷째는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의 정당한 정책수행에는 적극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에 힘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