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도 개인의 종교 자유가 있다.
포항 시장이 특정 종교와 평신도 단체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종교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 연합회의 성명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특정종교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강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포항시를 특정 종교화하려는 의도와 시의 재정 1%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다종교시대의 평화로운 공존을 깨고, 종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항시장이 속한 종교 단체의 반박 성명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반발하는 종교 단체는 대규모 시민 시위를 계획하는 등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포항시는 비록 지방이지만 환태평양 시대 도래에 맞춰 꿈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시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협력하고 단결하여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한 기대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와 술렁거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종교의 역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심성을 순화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과, 사람들로 평화와 정의를 생각하게 하고, 사회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의 포항시장의 종교적 참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가 속한 종교단체의 목표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범죄 없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라는 반발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는다.
시장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종교 외의 다른 종교를 핍박하거나, 거기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를 성토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편협된 생각이거나 근거가 빈약한 가운데 공인과 그가 속한 상대 종교를 공격하여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 여겨진다.
시장이 시정(市政)을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기가 믿는 종교 참여에 대해서 종교편향으로 몰아 부치는 것도 지나친 과민 반응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종교간 큰 갈등이나 마찰 없이 잘 지내왔다. 이는 서로를 인정하고 타 종교의 영역을 중시하여 지내왔기 때문이다. 이번 포항시에서의 일은 그런 맥락에서 종교간 대화로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개인의 종교 참여도 담보되어야 하고, 자유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여 포항시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한다.
* 첨부 : 위 논평과 연계한 자료
(2004년 12월 14일 한국홀리클럽연합회가 발표한 반박문)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의 정장식 포항시장에 대한 ‘포항기관장홀리클럽’ 탈퇴 및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사과 주장에 대한 반박
□ 포항시장은 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 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 대책위 주장>
불교도로 구성된 자칭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고 합니다.)는, 정장식 포항시장은 52만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와 강령을 어기고, 개인 자격이 아닌 포항시장의 자격으로 포함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포항기관장 홀리클럽’의 창립을 주도하고 중심적 활동을 해왔는 바, 이는 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박>
(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무전념의 의무는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직무이탈금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②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영리행위금지의 의무(동법 제64조) ③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 의무(동법 제64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식 시장은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모임에 가입하여 업무시간 외에 종교활동을 한 것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므로 정장식 시장이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서(동법 제63조) 판례상 ① 고등학교장의 공무원훈련원에서의 시험부정행위 대법원 1964. 9. 22.선고 64누6
, ② 夫妾 관계에 있는 여인을 구타한 행위 대법원 1972. 10. 31.선고 72누157
, ③ 국립대학 교수의 표절행위 대법원 1961. 12. 21.선고 4294행상34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이 판례상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열거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판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장식 시장이 ‘포항기관장 홀리클럽’에 가입하여 기도와 성경공부 등 신앙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시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정장식 시장은 포항시장 자격으로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자격에서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자는 성시화 운동에 동참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은 가치중립적이어서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불교계 등에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참여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활동으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현대 각 국의 헌법과 법률에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의 특별신분관계 법률이론에 따라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일방적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公務員 勤務關係의 機能可能性과 公務員의 基本權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의무도 공무수행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신앙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자는 선한 목적의 운동에 자신이 가진 개인적 신앙에 따라 공무와 관련없이 참여한 포항시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정장식 시장은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 대책위 주장>
대책위는 2004. 5. 20.부터 6. 2.까지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 기간 동안 명예준비위원장으로 행사를 주도하고, 신앙간증을 통해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반박>
(1) 헌법 제20조 「모근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宗敎의 自由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항에서 개최된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는 기독교 평신도 단체인 전국홀리클럽연합회가 주도하여 개최한 행사이지, 정장식 시장이 주도한 행사가 아닙니다. 정장식 시장은 단지 수동적으로 개인적인 회원 자격에서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정장식 시장이 명예준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맡은 것은 국제적 행사에서 개최도시 기관장이 형식적으로 국제행사의 명예직함을 가지는 상례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3) 위 대회 기간 중 있었던 정장식 시장의 신앙간증은 개인적 신앙활동의 하나일 뿐입니다. 정장식 시장은 포항시장 자격에서 정책수립이나 시정활동을 통하여 특정한 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정장식 시장은 포항시장 자격으로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4) 국가권력이 종교를 우대 또는 특별대우 하여서도 안 될 것이지만, 특정종교가 정치화하여 국가기관장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까지 문제삼는 것 자체가 헌법 제20조가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정장식 시장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과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왜곡 또는 논리비약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 포항시 재정 1% 사용 주장은 사실왜곡이며, 정장식 시장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 대책위 주장>
대책위는 정장식 시장이 “세계성시화운동”의 사업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1%를 사용하려고 기획하였다며, 이는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단체의 사업에 사용하려 하는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시민의 혈세인 공금을 유용하려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 반박>
(1) 정장식 시장이 “세계성시화운동”의 사업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1%를 사용하려고 기획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며, 정장식 시장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포항시 재정 1% 지원 운운 것은 포항성시화운동 초기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에서 먼저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정장식 시장은 전혀 알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아이디어는 포항시민의 구제사업에 사용하자는 것이지 성시화운동본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 위 아이디어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 철회되었습니다.
(2) 오히려 포항성시화 운동본부는 1,620만원의 성금을 모아 포항시에 극빈 시민을 위한 구호기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부한 바 있습니다.
(3) 특정한 종교단체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잘못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내지 공금유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정치화 내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 할 것입니다.
□ 정장식 시장은 종교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 대책위 주장>
대책위는 정장식 시장이 평소 근무시간 내에도 소속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직무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강조하고 변형된 선교활동과 종교편향적인 언행을 일삼았는 바, 이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포항시민들의 종교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포항시민들에게 포항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반박>
(1) 대책위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채 주장만 나열하는 근거없는 모함 및 선동입니다. 정장식 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선교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포항시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2) 정장식 시장은 개인적 신앙에 따라 개인적 종교활동을 한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특정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정장식 시장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혔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것이야 말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정장식 시장은 포항시를 좀더 깨끗하고 부패가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충직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판례 및 헌법적 경험이 있는 미국연방대법원도 엄격한 중립성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조항의 이념과 배치되고, 종교와의 완전한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미국연방대법원도 차츰 엄격한 중립성 요건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2) 예를 들어 종교재산에 대한 면세조치나 정부당국에 의한 크리스마스 장식 그리고 자파 종교의 신자요건을 결한 자의 근무시설로부터의 해고조치를 각각 타당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재산에 대한 면세조치와 불교재산에 대한 보호와 재정지원, 석탄일 전등행사나 성탄절 행사에 대한 정부당국의 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선진국의 헌법적 논리와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 조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상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2004. 12. 14
한국홀리클럽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