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5월 이후 법원은 종교적・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해 왔던 피고인에게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 선고 유예, 유죄를 선고하는 등 법체계상 혼선을 빚어왔다.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15일 대법원이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행사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같은 헌법정신이며,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정서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결정과정에서도 소수의견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대체할 만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형벌만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차후에라도 ‘양심 존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에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병역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형평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유지하여야한다.
지금까지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종교인들로, 그들이 ‘평화주의자’나 인간 내면의 ‘순수한 양심’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지상의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여 국가의 부름을 거부하는 그들의 독특한 교리에 따른 ‘종교적 신념’의 결과로 보여진다.
지금은 보편타당하지 못한 ‘양심의 자유’ 주장보다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국가 안보에 동참할 수 있는 양심이 더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