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윤리문제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복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보이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은 황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업적이 국가를 위하고,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러나 이 연구의 중간적 성과는 큰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유기”와 세계가 금하고 있는 “윤리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아무리 연구가 뛰어나고 그 업적이 지대하다 할지라도 윤리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는 인류에게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넘어야 할 과제는 첫째, 인간배아를 생명체가 아닌 세포덩어리로 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배아세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다면 인간을 형성하는 초기생명체도 중요한 것이다. 인간생명이 수정 후 14일 이후이다, 이전이다 하는 논쟁도 일부 과학자들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지, 결코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본다.
둘째, 난치병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악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난치병과 불치병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돌봄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치료라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체세포복제 연구를 통하여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과연 혜택이 돌아갈지도 의문이다.
셋째, 생명윤리문제를 억지로 피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조작행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체세포핵이식을 함에 있어서 전기충격을 주어 임의적으로 생명을 발생케 하는 무성생식행위는 더 큰 윤리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세포복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용어를 교묘하게 바꾸는 것 즉, 체세포핵이식의 경우 ‘인간배아’란 말 대신에 ‘핵치환 복합체’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비판의 예봉을 피하려는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과학계와 종교계는 머리를 맞대고 생명윤리와 과학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연구에서 장점을 살린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세계 과학계는 인간배아를 해치지 않으면서 분화능력이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줄기세포추출을 위해 역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정부가 만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정부는 단순히 산업적 측면만 고려하여 특정인에게 얼마를 지원하고, 경호권을 발동한다는 식의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장래에 되어질 과학발전과 윤리 문제를 고려하여 ‘인간배아보호법’ ‘이종간복제금지법’ ‘개체복제금지법’ 등의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경시해 온 전례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를테면 낙태를 일삼고 이에 대해서 경고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 또 시험관 아기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인간체세포복제행위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
2005년 7월 6일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