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의 사학법은 폐지되어야
미래교육연합 포럼에서 밝혀
미래교육연합(상임대표: 이승영)에서는 한국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6월 16일 “사립학교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에 관한 포럼”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생 수로 약 52.3%에 달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교 87%) 이 비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명문이 된,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학의 본격적 출발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부터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교육열이 높아진 만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자연스레 사학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학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며,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사학법은 사학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일부 사학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통제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진 계기도, 1961년 군사 정권이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으로 사학을 강력하게 통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학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진다.
그러다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사학법을 더욱 통제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던 교직원 임면권,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였고, 설립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학교의 장에 취임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1990년 다시 개정되어 본래대로 되돌려졌다. 그러나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학의 지배권이 학생, 학부형, 외부 인사 등 소위 민중에게 넘어가는 개정이 2005년에 이루어졌고, 기독교계에서 대규모 삭발을 하는 등의 반발로 2007년 재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들이 생각하는 사립학교법은 여전히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즉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고, 분쟁위원회 설치, 이사장의 친족에 대하여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은 여전히 사학을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 미래교육연합이 주최하는 포럼이 이뤄졌는데, 첫 번째로 발언한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사학법 폐지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법인 동시에 공교육에 관한 법으로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학은 특수성과 자주성에 기반을 두어야 함에도 현재의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보완은 민법 등의 조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 째 강사로 참석한 인하대 이재교 교수(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의 제하에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교직원들이 학부모의 참여하에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여야 한다’는 사회 공공성을 앞세운 교육계 일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주체이자 출연된 학교 재산의 사유재산권자로서 사법상 권리 주체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헌법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학의 사유재산 인정을 강조하였다.
이 교수는 덧붙여서 “사학에 대하여는 규제의 대상에서 진흥의 대상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대만처럼 사학을 진흥하는 제도로 외국의 대학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논찬자로 나선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학에서 비리라고 주장하는 공금 횡령 등과 같은 사회통념상의 비리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1.1%에 불과했으며, 이것이 침소봉대 되어 사학 개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모순 때문에 야기된 ‘회계질서문란’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박하였다.
또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보조는 사립대의 경우, 연간 경상비의 1.5%(2007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이기에, 정부 지원의 상향조정을 요구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각계의 지도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과 정치인들도 참석하여 축사 및 격려사를 하였다. 격려사에는 한기총사학법폐지운동본부의 상임대표 이광선 목사, 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축사에는 전 연세대 총장을 지낸 송 자 명지학원 이사장,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하였다.
미래교육연합은 바른 인성 교육과 자율성과 창의에 바탕을 둔 교육복지구현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교육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해 10월에 창립되었고,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상임대표는 이승영 목사가 맡고 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승영 상임대표>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