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분쟁에 대한 조정 기구 발족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개원 감사 예배 드려
대법원이 발간한 ‘2007 사법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2006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1,887만 900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전년대비 4.4% 증가된 것이며, 1997년에 비하면 28.3% 늘어난 결과이다. 따라서 이 가운데 교회 및 기독교인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회내의 분쟁과 법적인 갈등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박종순 목사, 원장: 김상원 변호사)은 28일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 감사예배를 드리므로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
성경은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면 하고 있다(고전 6:1~8) 따라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이러한 성경 정신에 따라 교회내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세속적 법정에서의 판단보다 기독교인 피차간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며 분쟁에 대하여 양보하며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일반 법정에서의 분쟁 소송이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하여도, 감정적이고 인격적이며 정신적, 영적 앙금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함에 대한, 치유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77년 기독법조인에 의하여 기독교중재위원회가 발족되어 교회내의 문제에 대하여 중재와 화해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위배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형제에 대하여 송사(訟事)하는 것을 옳지 않게 보고 있다.
둘째는 법정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또 소송 당사자간에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 셋째는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화해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마5:24, 롬12:18)
한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와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기독법조인과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중재법 제35조에도, 분쟁 당사자간에 ‘중재합의’를 통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활동 여하에 따라 교회내의 분쟁에 대한 화해와 조정에 의한 해결 방법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된다.
이 날 행사는 목회자와 법조인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부 예배에서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화해중재원 부이사장)의 사회와 전 대법관 박재윤 장로의 기도, 박경진 장로(화해중재원 이사)의 성경봉독, 강남중앙침례교회 유빌라떼 중창단의 찬양, 이종윤 목사(서울교회)의 설교, 한기총 명예회장 정진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부에서는 전 대법관 김상원 장로(화해중재원 원장)의 사회로 박종순 목사(화해중재원 이사장)의 인사 및 소개, 전 고등법원장 양인평 장로(화해중재원 부이사장)의 경과보고, 여삼열 목사(화해중재원 운영위원)의 소개 영상 설명,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의 격려사와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이 철 목사(한국 피스메이커 이사장)의 축사 등이 있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연락처: 708-5177~8)